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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1순위 의무거주기간 '2년'으로 확대규제 재검토

부동산 입력 2020-02-17 08:19 수정 2020-02-17 08:51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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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규칙 개정안은 이미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아직 이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다.


국토부의 검토 내용에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코너에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의견이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적용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 일부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하면 이후 단계인 규제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원래 개정안보다 규제를 강화한다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하지만, 이는 만약 하게 된다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토부가 검토 결과 기존 안대로 유예 규정 없이 개정된 규칙을 시행할 수도 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웬만한 수도권 유망지역은 모두 포함됐다.

    

이렇다 보니 작년에 해당 지역에 이주해서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어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며 청약 준비를 해 왔는데 갑자기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값이 워낙 올라 청약 외에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수단이 마땅찮은 상황이다 보니 정부 예상보다 민감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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