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대책위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더 강력한 제재해야"
DLF 피해자대책위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은 봐주기…더 강력한 제재해야"
[서울경제TV=정순영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은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서울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대책위 등은 "증선위의 판단은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이며,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최소한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인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증선위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감경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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