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개 이상 집값담합 단지 내사 방침”
부동산 입력 2020-02-21 14:33
수정 2020-02-21 20:17
정창신 기자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전국 10여개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오늘(21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집값 담합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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