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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산업·IT 입력 2020-02-27 09:43 수정 2020-02-27 09:5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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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진공]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에게는 소진공 지원금 30~50%와 경기도 지원금 30%가 더해져 납부보험료가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된다.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다.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진공 및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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