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10년간 101곳…제재 솜방망이 수준
증권 입력 2020-03-16 21:23
수정 2020-03-16 21:27
김혜영 기자
공매도 처벌사례 93%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과태료 45곳·주의 56곳…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낮아
불법 공매도 처벌, 외국은 최대 징역 20년·영업정지
[서울경제TV=김혜영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였는데,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늘(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공매도로 제제를 받은 회사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45곳에 대해 총 86억7,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6곳은 ‘주의’ 처분만 내렸습니다.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을, 영국은 상한선이 없이 벌금 부과, 프랑스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2018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5월 29일 현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폐기될 상황입니다./jjss1234567@naver.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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