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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7월까지 유예…둔촌주공 등 13곳 수혜

부동산 입력 2020-03-18 14:37 수정 2020-03-18 20:53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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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앵커]

코로나19 여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상한제 기한에 맞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던 정비사업 조합도 숨 고르기를 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한 만큼 감염 우려가 있는 총회는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7)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유예기간은 4 28일 종료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7 28일까지 늘어났습니다.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전반적으로 분양시장 자체가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양일정들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

 

이번 조치로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와 같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13개 단지, 22,803가구가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유예기간 안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운동장 등 실외 공간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모여야 하는 데 실내는 위험하니 차선택으로 실외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은 총회를 무리하게 열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를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이전(4 28)까지 일정을 당길 수 없었던 일부 단지 중에도 이익을 보는 단지가 있을 전망입니다.

분양을 하반기로 미뤄둔 단지 중 새로운 유예기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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