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워치] 호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에 벌금 73만원

경제·사회 입력 2020-03-26 16:55 수정 2020-03-26 21:28 정훈규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벌금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결혼식, 장례식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했습니다.  결혼식에는 5명, 장례식에는 10명만 각각 참석할 수 있고, 집에서 하는 파티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00 호주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73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법인의 경우 벌금 액수가 5배에 달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arg2o9@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훈규 기자 산업2부

cargo29@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