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부동산은 1,000만원까지
입력 2020-03-30 08:26
수정 2020-03-30 08:28
김혜영 기자
금융감독원 외관.[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이면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jjss1234567@se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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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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