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 휴직수당…1일부터 접수
입력 2020-03-30 08:41
수정 2020-03-30 08:42
김혜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근로자가 무급휴직할 경우 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받는다.
서울시는 30일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휴직수당은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이며 최장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으로 40일)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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