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K사건 그 후③]이철, 옥중에서 또 670억 불법모집

탐사 입력 2020-04-07 09:06 수정 2020-04-07 09:09 전혁수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밸류 피투자사 BPU홀딩스, 밸류와 투자금 모집 위탁용역계약 체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70억 모집…50억 모집책 수당으로

이철, 변호인 접견 통해 BPU 불법투자모집 공모…징역 2년6개월 추가

BPU홀딩스 로고. [사진=BPU홀딩스 홈페이지]

[편집자주] 지난 1일 MBC가 채널A 기자 이모씨가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하 밸류) 대표 측에 ‘유시민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과 회유를 반복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검언유착’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MBC가 보도 과정에서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인터뷰를 그대로 실어주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이철 전 대표의 불법 투자금 모집 행각은 옥중에서도 계속됐다. 이 전 대표는 옥중에서 밸류가 투자했던 피투자사 BPU홀딩스의 유상증자금을 모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밸류 피투자사 BPU홀딩스, 밸류 영업조직 이용 720억원 끌어모아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BPU홀딩스는 이 전 대표 구속 후 밸류 영업조직을 이용해 유상증자금 명목으로 약 670억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PU는 밸류가 VIK53호 조합을 통해 50억원 가량을 투자했던 빅데이터 분석업체다.


BPU 대표 오모씨는 이 전 대표가 구속되자, 2015년 12월 21일경 밸류 영업조직원들이 투자권유활동을 할 경우 단기간에 많은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밸류와 조달금의 8%를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PU와 계약을 맺은 밸류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4월경까지 5,461명으로부터 총 668억8,876만원을 끌어모았다. 이 가운데 619억3,295만원을 BPU 유상증자금으로 납입했다. 밸류 모집책들은 49억5,464만원 가량의 보수를 챙겼다.


■법원 “BPU 투자 모집, 사기적 부정거래”


법원은 BPU 투자금 모집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밸류 모집책들에게 BPU를 홍보하면서 전세계 30억개의 SNS 계정을 실시간 통합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코넥스 및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BPU는 2016년 8월 나스닥 기술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BPU는 실제로 미국의 Bizzblizz. Inc.(이하 비즈블리즈)와 SNS 검색기술인 GoSocial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한국시장에 국한된 SNS 검색기술 개발·사용권만을 가진 상황이었다.


또한, BPU핵심기술 인력이라고 홍보했던 부사장(CTO) Carlos Art Nevarez(이하 카를로스)가 나스닥 상장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나스닥 상장을 주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술의 구체적 내용, 개발과정 및 법적 소유에 관한 내용이나 BPU 주식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재무상황 등에 관한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 BPU는 2014년 말 기준 총자산 6억원, 2014년 매출액 500만원에 불과했고, 결손금 9억원, 당기순손실은 5억원에 달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은 전무하다. 결손금 20억원, 당기순손실은 1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 변호인 접견 기회 이용해 BPU불법모집 공모


밸류 영업조직의 불법투자모집은 이 전 대표의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 2월 이 전 대표는 BPU의 불법모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경제TV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구금기간 동안 사내 변호사인 강모씨와 밸류 영업조직원이자 변호사인 노모씨 등 변호인 접견 기회를 이용해 밸류 업무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구두지시하거나 서면결재, 메모 전달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BPU가 밸류와 맺은 투자모집 위탁용역계약에 이 전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밸류가 검찰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영업조직원들이 투자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오씨를 밸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밸류와 BPU 사이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 영업활동을 지속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wjsgurtn@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