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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의결…부동산 시장 변화는

부동산 입력 2020-04-21 14:53 수정 2020-04-21 18:13 설석용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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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더 연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비 사업 추진 시 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 코로나 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까지 시행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분양 일정과 분양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공급일정상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4월말까지 분양을 서둘렀던 사업주들이 7월까지 시간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 경우 워낙 조합측에서 원하는 가격 대하고 분앙가 격차가 컸었는데 시간을 벌었으니까 조합측이 협상의 여지가 높아지지 않았나"라며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분양가 조정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주택 선택을 앞두고 고민할 시간이 길어진 수요자에게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가상한제가 연기됐다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면서 "조합이나 시공사 뿐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졌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분양가를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면서 수요자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선택하는 데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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