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V 송변전 주변 토지보상·주택매수 지원

부동산 입력 2020-05-12 15:05 수정 2020-05-12 20:18 정창신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50만볼트(V)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도 토지 보상이나 주택매수 등의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송주법 시행령은 기존 34만5,000볼트와 76만5,000볼트 외에 50만볼트를 송전선로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는 34만5,000볼트(9,100원)와 76만5,000볼트(3만6,000원)의 중간 수준인 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지원금은 주변 지역 토지 보상이나 주택 매수 등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북당진~고덕 변환소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경우 약 92억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주변 지역 마을에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csjung@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