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계, 자율규제안 이달 마련…“신뢰 높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이번 주 현재까지 작성을 마친 초안을 놓고 조합사 관계 실무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자율규정·모범규준안의 대부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 P2P금융업체는 오는 8월 말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온투법)에 따라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투업자만 P2P대출이 가능하다. 등록하지 않은 기존 업체는 1년 유예 기간 이후부터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온투업자는 금융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협회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높은 수준의 자율규제를 실행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우선 △통일공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온투업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온투업자 표준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모범안내서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정보관리실태점검 가이드라인 △여신업무 가이드라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추진단은 다음 달 업계 전체에 이를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또 오는 8월 말 온투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를 담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법 발효 시기에 맞춰 업계 신뢰 제고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기존 P2P금융업계 자발적 단체였던 ‘한국P2P금융협회’의 임원사와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16개 주요 업체가 금융당국과 협의해 지난 2월 발족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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