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통해 일본 조치 불법·부당성 입증”
경제 입력 2020-06-02 15:53
수정 2020-06-02 20:11
배요한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 사회에 부당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에 통보했으나 일본은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요한기자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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