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
입력 2020-06-04 08:36
수정 2020-06-04 08:39
김혜영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jjss1234567@naver.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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