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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금 환수 가능성에 피해자들 반발

금융 입력 2020-06-15 16:58 수정 2020-06-15 17:01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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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의 선지급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됐다.


기업은행은 이날부터 29일까지 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1차 선지급 신청을 받아 30일 투자 원금의 50%를 입금할 계획이다.


이후 2차 신청은 6월30일~7월14일까지, 3차 신청은 7월15일~7월30일까지 접수받아 각각 마감 다음날 선지급금을 입금하게 된다.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 선가지급/후정산 방식은 투자 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비율과 펀드 회수금액이 확정되면 조정 정산하는 방법이다.


분조위의 확정 배상금액과 펀드 회수금액을 합친 금액이 기업은행의 선지급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은행이 피해자들에게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선지급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다시 은행에 반환해야 한다.


즉, 오늘부터 신청받는 기업은행의 선지급금 50%보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른 배상 및 회수금액이 작을 경우 피해자들이 다시 선지급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측은 13일 고객안내문을 통해 “객관적인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조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업은행의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른 정산 방식에 피해자들은 다시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자신들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따져 추가 배상 또는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50%에서 일부를 다시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 원금 전액을 받아내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철저하고 힘차게 전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펀드 피해배상의 가장 큰 난관이 ‘은행장 등의 배임 이슈’라고 보고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정부에 기업은행의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사적 화해 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행태를 성토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한 사모펀드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지난해 4월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펀드 자산이 동결됐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 약 915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 원금 50% 비율의 ‘선가지급/후정산’안을 결정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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