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서 예금담보·보험약관 대출 제외
금융 입력 2020-06-16 13:07
정순영 기자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금담보대출이나 보험약관대출이 이뤄진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은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 상환을 위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의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 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꾸는 내용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은 은행은 내달 말,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종은 이달 말까지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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