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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라임펀드 손실액 30% 선보상

증권 입력 2020-06-19 15:45 수정 2020-06-22 08:5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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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손실 30%·전문투자자 20% 손실 보상

내달 상품내부통제부 신설…“승인 상품만 팔 것”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섭니다. 대신증권은 오늘(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보상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지급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대신증권은 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획입니다./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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