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라임펀드 손실액 30% 선보상
증권 입력 2020-06-19 15:45
수정 2020-06-22 08:58
김혜영 기자
개인투자자 손실 30%·전문투자자 20% 손실 보상
내달 상품내부통제부 신설…“승인 상품만 팔 것”
대신증권이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자발적 보상에 나섭니다. 대신증권은 오늘(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선보상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만약,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지급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대신증권은 내달 중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인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때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획입니다./jjss1234567@naver.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전자, ‘상생협력 DAY’ 개최…“미래 트렌드 명확히 파악”
- 2 건설사 1분기 수주 '잠잠'…포스코이앤씨만 선방
- 3 하나은행, 유로머니·파이낸스지 선정 '최우수 PB은행'
- 4 코트라, 아세안 전기차 생산허브 태국시장 공략…‘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 5 아나패스 子 GTC세미컨덕터, 뉴욕증시 상장 첫날 폭등…569%↑
- 6 한화손해보험, 16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 개최
- 7 [위클리비즈] 무늬만 신입공채? 신규 입사자 4명 중 1명은 '경력자’ 外
- 8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회장 승진
- 9 4월부터 新 경험생명표 반영…암보험 유치 경쟁↑
- 10 무협, CEO 조찬회 개최…윤진식 회장 “무역업계 협력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