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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회사 상대 냉장고 특허소송 승소

산업·IT 입력 2020-06-23 11:49 수정 2020-06-23 21:0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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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원고인 LG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입니다. 베코와 그룬디히는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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