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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경제 입력 2020-06-25 08:38 수정 2020-06-25 08:38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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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구분없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 및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안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관계없이 과세하겠다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2023년까지 2년 동안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오는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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