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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라임펀드 선지급금 이자 논란에도 꿋꿋한 BNK경남은행

오피니언 입력 2020-06-25 11:33 수정 2020-06-25 11:35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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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피해를 줘서 미안하지만, 이자는 내야 해”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피해 볼 순 없잖아”


276억원의 부실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BNK경남은행의 속마음이 아닐까.


지난주 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경남은행의 선지급 안내서에는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이자가 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돈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고 추가 소송 역시 불가능하다는 조건은 덤이다.


피해자들과의 물리적 충돌까지 예견된 상태에서 ‘이자 조항 삭제’를 결정한 기업은행에 이은 경남은행의 결단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한은행은 일찌감치 선지급금에 이자를 매길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이자 장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기업은행을 염두에 둔 탓인지 하나은행도 안내서에서 이자 조항을 빼버렸다.


라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들이 대응반을 꾸려 ‘배임 우려가 있으니 이자 조항을 다 같이 추가하자’고 모의했지만 초반부터 작전은 엇나간 셈이다.


하지만 라임 사태 여론의 뭇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경남은행은 달랐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원래는 투자자들의 돈이었을 선지급금의 차액에 이자를 매기고,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자들에게 통보했다.


물건너간 은행들의 도원결의를 경남은행이 지켜낸 것이다.


과연 남아있는 농협은행과 산업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겉으로는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척 가면을 쓰고, 뒤로는 정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 은행들의 행태를 강제할 이는 현재 어디에도 없다.


선지급을 장려하던 금융당국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뒷짐만 진 채 불구경만 하고 있을 뿐.


‘배임이나 위법 우려가 있다’며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 몸 사리기에 급급한 이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며 80대 노인에게 고위험등급 펀드를 과감하게 팔아대던 그때 그들이 정말 맞을까.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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