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입력 2020-07-01 08:23
수정 2020-07-01 08:29
김혜영 기자
[사진=로이터통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홍콩이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중국은 논란의 대상인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공개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사실상 반중인사를 겨냥해 최고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마카오에서 시행된 국가보안법 최고 형량이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처벌이 무거워진 것이다./jjss1234567@naver.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 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 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 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 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 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 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 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 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