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前직원 상대 소송…“허위사실 유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유씨의 이 같은 허위주장이 메디톡스의 국내 민·형사 소송 제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 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또 메디톡스에 ITC 제출한 자료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대웅제약은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에 대해서도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 씨가 과거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몰래 가져와 대학 제자이자 메디톡스 사주인 정현호 대표에게 줬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조차 불분명하고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의 출처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최초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메디톡신을 출시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2014년 나보타를 출시했다./jjss1234567@naver.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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