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대출 ‘갭투자’에 이용 못한다
부동산 입력 2020-07-10 22:42
수정 2020-07-10 22:46
지혜진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오늘(10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합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는 규제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주요 대상입니다.
단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구매 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해야 합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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