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안내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개인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는데, 상속인들이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는 약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건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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