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 시행됩니다.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는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달리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계약 후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까지 처리되도록 전입신고 양식도 개정될 전망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공개되므로,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건설사 1분기 수주 '잠잠'…포스코이앤씨만 선방
- 2 하나은행, 유로머니·파이낸스지 선정 '최우수 PB은행'
- 3 코트라, 아세안 전기차 생산허브 태국시장 공략…‘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 4 한화손해보험, 16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 개최
- 5 아나패스 子 GTC세미컨덕터, 뉴욕증시 상장 첫날 폭등…569%↑
- 6 삼성전자, ‘상생협력 DAY’ 개최…“미래 트렌드 명확히 파악”
- 7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회장 승진
- 8 4월부터 新 경험생명표 반영…암보험 유치 경쟁↑
- 9 경동나비엔,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환기청정기 부문 ‘3년 연속’ 1위
- 10 쿠팡이츠 무료배달… 우리가 원한 '진짜' 무료배달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