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내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기 국무회의가 내달 4일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내일(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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