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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층 규제 푼다”…총 13만2,000가구 신규 공급

부동산 입력 2020-08-04 11:35 수정 2020-08-04 11:3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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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을 높일 경우 50층 높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부지에 총 13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 사업이다.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이 같은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특히,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이들 부지에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000가구)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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