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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금지’ 공매도, 재개시 외국인 순매수 기대감 높다

증권 입력 2020-08-05 08:47 수정 2020-08-06 21:16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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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증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자 연장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5개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28%, 65% 급등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증시 반등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월 중 공매도 관련 공청회를 거쳐 공매도 연장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의 추가적인 잔고 청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세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앞선 지난 3월 중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잔고는 이미 바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인 3월 16일부터 5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일평균 0.43%p 및 0.37%p 감소하던 공매도 잔고 비율 변화량은 6월 들어서 일평균 각각 0.09%p 및 0.16%p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7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공매도 잔고 청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규모로 보면 코스닥 대형주의 공매도 잔고 감소가 눈에 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잔고는 펄어비스(-3.84%p), 에이치엘비(-3.68%p), 셀트리온제약(-2.4%p), 케이엠더블유(-2.02%p), 셀트리온헬스케어(-1.19%p), 에코프로비엠(-1.13%p) 등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의 공매도 잔고 감소가 두드러졌다. 


김 연구원은 “코스닥 대형주의 지수 상승은 코스피 또는 코스닥 중소형주보다 숏커버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거 2009년 5월(8개월간 금지)과 2011년 11월(3개월간 금지)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오히려 순매수했다”며 “또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대차잔고비율(대차거래잔고금액/시가총액*100)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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