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청자 신용평가 방식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점수제로 바뀌면 현재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없는 10등급의 저신용자 일부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6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는 것과 맞물려 공사도 점수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적용 시점을 12월로 금융권보다 한 달 앞당겨 잡았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미성년 자녀 3명인 가구는 4억원)으로 연 2%대 초반의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등급은 9등급 이내다. ‘9등급 하위’와 ‘10등급 상위’는 신용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등급제 체제에선 10등급 상위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점수제로 바꿔 등급제 체제에서의 신청 문턱을 없애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목표다. 공사 관계자는 “10등급이지만 9등급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고객이 요건만 맞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LTV 60%가 적용되는 8∼9등급 신청자도 점수제로 전환하면 점수에 따라 70%까지 적용받는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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