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 감면

산업·IT 입력 2020-08-10 15:42 윤다혜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받을 수 있어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는 지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yunda@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윤다혜 기자 금융부

yunda@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