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 감면
산업·IT 입력 2020-08-10 15:42
윤다혜 기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받을 수 있어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는 지역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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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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