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끼고 집값 80%까지 ‘꼼수 주담대’ 막는다
부동산 입력 2020-08-26 21:11
정창신 기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용한 대출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9월 중 테마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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