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P2P 업체 240여곳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에 응한 업체가 7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P2P업 역량이 없거나 포기한 업체가 1차로 걸러진 것이란 평갑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P2P법 시행을 계기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어제까지 금감원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70여곳. 전체 P2P업체 241곳 중 3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칩니다.
금감원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영업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P2P업을 계속하려면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과 별개로 5억원에서 30억원의 자본금요건과 준법감시인 및 전산인력 등 요건을 갖춰 1년 안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P2P 업체에 감사보고서를 요구한 것은 가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P2P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의 평균 연체율이 16%까지 오르고 일부 업체의 사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투자 위험이 두드러지자 전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이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로 남는 곳은 더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환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부터 심사를 시작하면 이르면 오는 11월이나 12월쯤 정식 P2P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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