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8억2,000만원 감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000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862건 3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면했고,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 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 원을 뒤를 이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2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3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4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5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
- 6 데이터센터 건설 수주 경쟁 불꽃…"마진 확실, 운영수익도 기대"
- 7 GS건설, 이케아와 홈스타일링 컨설팅 진행
- 8 브라이텍스, ‘메르세데스-벤츠X그랜드 조선 제주’ 럭셔리 패키지 이벤트 진행
- 9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 10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