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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땅땅⑮] 맹지도 맹지 나름이다

오피니언 입력 2020-09-01 16:31 enews2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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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사진=대박땅꾼Lab]

다음 사례는 필자가 맹지에 투자해 200%의 수익을 본 땅이다. 평소와 같이 투자할 땅들을 찾으러 부안을 방문했을 때다. 그날 필자의 눈에 재미있는 땅이 들어왔다. 부안의 논이었는데, 입지와 가격이 마음에 들었다 주변의 풍경도 아름다웠다. 마치 암탉의 품안에 있는 듯,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이 드는 땅이었다. 그 땅은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금상첨화의 땅이었다. 

 

직감적으로 돈이 되겠다 싶었다. 지적도만 확인하면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지적도 상에 2차선 도로와 논 사이에 기다랗게 누군가의 땅이 있지 않은가? 필자가 꼭 사고 싶었던 땅은 바로 맹지인 것이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오랜 답사 끝에 마음에 드는 땅을 만났는데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 땅의 소유자를 확인해 보았다. 그 땅의 소유자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였다. 실마리가 보였다.

 

만약 그 땅의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그냥 포기하는 편이 낫다. 자기 땅을 통하지 않고서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에게 관대한 지주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주에게 시세의 3배 정도의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한다. 어느 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대한민국 정부라니 그럼 일단 정부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부안군청에 전화를 걸었다. 해당 지번을 불러주고 국유지임을 확인한 후 필자가 사고 싶어 하는 땅에 건축이 가능한지 물어보았다. 기분 좋은 답변 가능합니다실무상으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합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었다.

 

물어보는 김에 길에 쳐져 있는 가드레일을 허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역시 기분 좋은 답변, “가능합니다. 어른들이 자전거 몰고 가다 논으로 자꾸 떨어지셔서 쳐 둔 것인데, 필요하시면 철거 가능합니다

마지막 확인차 그럼 집 짓는데 별다른 제약은 없겠지요?”라고 물었다. 웃음 섞인 공무원의 목소리, “, 문제 없습니다

 

바로, 필자는 그날 저녁 그 땅을 매입했다. 저녁으로 먹은 봄 도라지 향이 아직도 입 안 가득 남아있다. 달콤한 뽕 주도 좋았다. 이 땅은 2년 만에 200%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단연, 토지 투자를 할 때 도로, 진입로 유무는 토지를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요건이다. 기본적으로 진입로나 도로가 붙어있는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 하지만 맹지가 무조건 투자가치가 없는 땅이 아니란 이야기다. 맹지라도 길을 낼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맹지는 그 땅에 가기 위해 도로나 진입로가 없어, 다른 이의 땅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땅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주택투자처럼 쉽게 땅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맹지는 더욱 그러하다. 일반 투자자들이 맹지를 매입하면,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생각하면 된다. 맹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그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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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2 기자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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