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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기업은행 ‘셀프대출’ 부당이익 환수 어렵다…윤종원 책임론

금융 입력 2020-09-04 09:59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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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기업은행 직원이 가족들에게 76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몇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은 어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이익금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이 가족 앞으로 76억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얼마 전에야 면직 처리됐다고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기업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를 맡고있는 차장으로 알려졌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이 직원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건,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아내와 어머니 등 가족의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에게 해줬습니다. 물론 이자 역시 매우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평가차익만 50억~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기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던 시기와 맞물려 국책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뤄졌나요? 보안이 생명인 은행의 특성상 단순히 개인적 일탈이라고 봐도 될지도 의문인데요.


[기자]

기업은행은 최근에서야 이 직원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한 달 넘게 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이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직원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지점장 등의 처분 내용에 대해선 기업은행이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 직원이 정확히 얼마나 이익을 챙겼고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 등의 정보 역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런 행위가 기업은행에서 해당 직원 한 명 뿐이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업은행은 방금 전 보도자료를 내고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유사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마음대로 셀프대출을 해서 고객의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허탈하기도 한데요. 국책은행인데 내부통제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건가요?


[기자]

업계에선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과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는 두 가지 반응이 혼재해 있습니다. 보통의 은행들은 내부 규정상 직원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대출을 직접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의미인데요. 기업은행은 이제야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해당 직원의 대출을 회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얻은 부동산 차익이 부당이득이라는 건데요. 단기간에 번 몇십억원을 환수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자]

한마디로 직원에 대한 추가 제재나 처벌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 회수,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 차익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횡령이 아니라 대출을 해줬을 뿐이기 때문에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해준 셀프대출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데다가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는 점을 찾지 못한 것인데요. 직장 내 이해상충이 문제가 될 순 있지만 은행 측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를 찾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통해 은행이 대출금을 반환받는다면 피해복구가 완료되는 것이고, 부동산 차익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 내고 대출받아 산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업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참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고객의 돈으로 은행원이 수십억원을 벌고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게 믿기 힘들기까지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기자]

법조계에선 배임 행위를 적용하면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셀프대출 행위를 배임 등 범죄 행위로 본다면 범죄수익은닉법상 몰수나 추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린데요. 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은 중대 범죄에 적용되는 법이어서 셀프대출이 해당 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한다고 해도 어디로 환수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아 았습니다.


[앵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부터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벌금 폭탄까지 기업은행이 올 들어 참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공교롭게도 윤종원 행장의 취임 이후 잇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출신인 윤종원 행장이 '낙하산' 시비를 무릅쓰고 취임하며 부패 제로를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평갑니다. 윤 행장은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윤리헌장을 기본가치로 삼아 청렴도 1등급 은행으로 도약하고 금융사고·부패 제로를 실현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정치권에서도 윤 행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불법 대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서민에게는 담보인정비율 등을 들먹이며 까다롭게 굴면서 자기들은 '프리 패스'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위원은 또 불법·부당대출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로 부동산 투기에 쓰인 돈을 모두 회수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말이 참 고객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업은행을 믿고 투자했던 원금보전도 힘들게 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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