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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생계절벽 맞은 '연극배우·일용직'에 버팀목된 '서울형 긴급복지'

전국 입력 2020-09-18 16:4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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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이미지 [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켰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연이 취소돼 두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방수자재 시공업체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공사 수주가 모두 중지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는 사태를 겪고 말았다.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 확보 차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당장 살아가야 할 희망이 사라진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국가형 긴급복지를 신청했다. A씨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통해 주거비 지원을 받아 월셋방을 마련했고, 긴급지원대상자 자격으로 LH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해 10월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8월부터는 구청에서 연계해준 희망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세 달 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것이 삶의 단비와도 같았다. 제2의 삶을 살게 된 만큼 더욱 값진 시간으로 장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상시 신청)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원가능 조건 확인 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구청에서 신청·접수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낙인감 우려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홍보를 강화한다. 또,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 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최근 힘든 상황에 처하신 시민께서는 주저마시고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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