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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팩트체크] 다주택·갭투자자에 이용당하는 HUG?

부동산 입력 2020-10-16 21:13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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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8억원 지원

“아파트 수십채 취득할 정도로 소득 없어”

재개발 매물 산뒤 이주비 대출 받아

서울 송파 거주…의왕 재개발 투자 나서

“외국인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아파트 42채를 가진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갭투자를 하다가 400억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난 집주인 대신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런 사고 소식이 연달아 전해지다 보니 주거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게 이용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외국인 다주택 임대사업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볼까요. 오늘(16일) 나온 소식이죠. 아파트 수십 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자에게 HUG가 8억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해줬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미국 국적의 A씨 이야긴데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HUG로부터 수억원가량의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병훈 의원실은 “채권최고액이 10억812만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HUG가 A씨에게 융자해준 돈은 8억4,000만원가량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 시점에 A씨가 다주택자였다는 겁니다. HUG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18년에 이미 주택을 구입한 기록이 있기 때문인데요. A씨는 현재 아파트 4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낸 보도자료에서도 탈세혐의자로 지목됐는데요. 갭투자 방식으로 67억원 상당의 아파트 42채를 사들인 A씨는 아파트 일부를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국토부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정도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앵커]

그 불분명했던 자금출처가 HUG의 공적보증 덕분이라는 말씀이시죠. A씨는 갭투자를 통해 그 많은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던데, HUG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때도 다주택자였고요. 그런데도 HUG 융자를 받을 때 문제가 없었나요.


[기자]
HUG에 문의해보니, A씨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대의 재개발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 조합 차원에서, 은행을 통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HUG가 공적보증을 해준 건데요. 이주비는 조합원 중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이주할 때 빌려주는 돈입니다. A씨는 자신의 재개발 물건을 담보로 이주비를 신청한 거고요.


등본상으로 A씨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입니다. 의왕시 재개발물건은 투자목적인 셈이죠. 만약 A씨가 아직 이 재개발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한 채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외국인이자 다주택자, 갭투자자가 공적보증을 악용한 사례처럼 보이는데, 이런 제도의 오남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일단 해당 자료를 공개한 소병훈 의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 개인이 아니라 조합 집단대출을 통해 공적보증이 나온 거라,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심사나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건 최근 취득세, 양도세 등 세부담이 강화됐고, 갭투자 관련 대출 규제도 강화된 만큼 A씨가 1~2년처럼 갭투자를 활발히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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