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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물꼬 터

부동산 입력 2020-10-19 15:14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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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공, 지방공기업 최초 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참여

17일 안산 상록 황제아파트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17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상록구 황제아파트 주민들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 안산시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물꼬를 텄다.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에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보이기 위해 상록구 사사동 황제아파트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또는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일 것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대비 방역 대책(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따라, 야외에서 개최했고, 참가인원의 숫자를 최소로 줄이고 객석의 거리를 전후좌우 1미터 이상 유지하며 진행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 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 단축 ▲건축규제 완화 ▲기금융자 등 사업비용 부담완화 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에 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경제적 이점 ▲사업 전반의 동반자 ▲투명한 사업관리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 선정 가능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산도시공사는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최초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한편, 황제아파트는 안산시 상록구 시사동 일대에 위치한 35년된 노후 아파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된 황제아파트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시행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설명회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민간영역의 재건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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