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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선의의 피해자 발생한다고 주거안정 멈춰야 할까

오피니언 입력 2020-10-21 18:43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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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여기저기서 부동산 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법을 시행한 뒤로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다녀 보면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임대차법이 괜한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주장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인은 주로 신규계약이나 집을 팔기 위해 실거주를 하겠다고 속이고 현재 임차인을 내보낸다. 반대로 임차인은 급작스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집을 비워줄 테니 이사비를 달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거다.


현장에서 만난 중개인들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서로가 합의해 시장 가격에 맞게 전셋값을 조정하는 식으로 전세시장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곳곳에서 정책의 맹점을 지적하고 부작용을 토로하는 말뿐이다. 정부가 좀 더 섬세하게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무를 수는 없는 일이다.


변화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최소 2년간 보장되던 임차인의 권리가 4년까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4년 뒤에 전셋값이 더 폭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은 더 오갈 곳이 없어질 거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건 4년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지, 임대차법을 없애야 할 근거는 아니다.


전셋값 상승을 비롯한 전세난을 임대차법 탓으로만 돌리기도 힘들다는 점도 있다. 전세시장 불안정 뒤에는 매매가격 상승이 전제돼 있고, 부동산 시장 광풍이 있다. 또 신규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들에겐 전세난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당장 전셋값을 올리지 않고 2년 더 살 수 있게 된 기존 임차인들에겐 전세난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갈등을 조율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주거안정뿐 아니라 삶의 안정도 담보해야 한다. 최근의 주식시장 ‘빚투’와 부동산 시장의 ‘영끌’ 현상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내다보기 힘들고, 사는 게 더 팍팍해진 젊은 세대의 불안을 반영한다. 불안은 집을 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삶의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을 산다 할지라도 또 다른 불안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주거안정은 그중 하나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집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아우성을 공급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정부 정책은 주거안정을 넘어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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