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재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양도세 기준 강화로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전자, 나이스웨더와 협업해 ‘해브 어 굿 라이프’ 한정판 굿즈 공개
- 2 국내 식음료 첫 100살 기업 하이트진로…“R&D·세계화 집중”
- 3 롯데칠성음료, 새로 ‘살구맛’ 출시
- 4 MG새마을금고보험, 신상품 레저상해공제 판매 개시
- 5 LS머트리얼즈, 국내 최초로 개발한 UC 활용 ‘대전력 부하 제어시스템’ 개발
- 6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내달 8일 출시…“사전등록 1,200만 돌파”
- 7 삼천리자전거, ‘캐치 티니핑’ 어린이 자전거 3종 출시…“다양한 안전장치 적용”
- 8 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스케이트보드·서핑 등 다큐 3부작 공개
- 9 GS25 “편의점 공사 현장에 AI 뜬다”
- 10 무보,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 ‘수출성장 플래닛'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