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0일)부터 개통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됩니다. 15~4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30%로 기존보다 2배 높아졌습니다. 특히 4~7월 사용분은 공제율 80%로 일괄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으로, 7,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이하는 280만원으로,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면 23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와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일괄 제공될 예정입니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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