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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도로 위 시한 폭탄 ‘킥라니’ 양성하는 규제 완화

오피니언 입력 2020-11-12 18:09 수정 2020-12-03 10:59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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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전동킥보드가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 만큼 서울 시내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규제는 더 완화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숫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내 150여 대 불과했던 수는 2020년 3만5,000여 대를 훌쩍 넘었고 관련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엔 전동킥보드 사망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퍼스널모빌리티(PM)으로 규정돼있다. 자전거 도로와 차도에서 탈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인도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차도, 자전거도로, 인도 모든 곳에서 타는 게 가능한 전동킥보드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다.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재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에서 차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는 물론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 킥보드 이용자들은 운전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자동차보다는 느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방향지시등도 없어 운전자들은 근처에 전동킥보드가 있으면 긴장될 수밖에 없다.


보행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많건, 적건 인도를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킥보드는 행인들에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인도를 걷던 행인이 전동킥보드와 부딪히는 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는 것 또한 ‘고욕’이다. 먼저 미관상 좋지 않고, 밤에는 어두운 곳에 세워둔 킥보드를 보지 못해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내 15개 전동킥보드 업체와 주차구역 설정, 무단 방치 킥보드 견인 등 질서 유지 협약을 맺었지만 협약 체결 두 달 여가 지난 지금 무질서는 여전하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다음 달부터는 13세 이상만 되면 면허증이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기존 헬멧 착용, 16세 이상 사용이라는 규정 아래서도 온갖 무질서와 위험이 존재했는데 법이 더 완화되는 거다. 


전동킥보드 업체와 사용자만 좋고 나머지가 불행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풀고 있고 있다. 또, 기자가 위에 언급한 문제로 업체에 이야기를 해보니 업체 관계자는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다는 점인데, 견인한다는 것도 사업의 방해요소다”라며 “규제 완화로 고객층이 확대될 것 같아 기대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비즈니스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공공이익의 관점에서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대답이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은 “타본 적이 없어 위험성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 역시 무책임한 답변이다.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4차 산업의 대표인 양, 규제가 혁신 산업의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 업체와 실상을 모르는 입법자들이 만든 환상의 ‘컬래버레이션’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운전자와 보행자 또 사용자들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소수의 전동킥보드업체와 사용자들의 편의만을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더 나아가 사회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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