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채무관계 등 탈루혐의 85명
편법증여 확인시 세금·가산세 추징·기관통보
수십억대 꼬마빌딩을 사면서 생긴 근저당 채무나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내야 하는 매수대금, 중도금, 잔금 등을 부모가 대신 내준 탈루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탈루혐의자 46명, 채무관계를 이용한 탈루혐의자 39명 등 총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편법증여가 확인되면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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