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최근 집값이 급격히 오른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부산 해운대구 주택 가격은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김포는 수도권이 규제 직격탄을 맞았지만 규제에서 비켜난 덕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분위깁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집을 살 때 자금조달은 어떻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들 지역이 추가되면서 조정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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