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다른 방법 있는데…조원태 경영권 방어 동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이번 딜은 조 회장 측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는 20일 '산업은행이 말 못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한진칼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증자가 안 되면 합병이 무산되는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형적 투자구조는 조 회장이 수많은 대안들을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CGI는 "가처분 인용 시, 딜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다른 가능한 대안을 조 회장이 끝내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은 조 회장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KCGI는 "사태의 본질은 코로나 위기와 아시아나항공 잠재부실 부담을 고민하던 산은과 일부 정책당국이 항공업 통합과 실업우려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동참하게 된 참사"라며 "이 과정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들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은 희생됐고,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절차가 무시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반 이상을 준비하고 실사한 현대산업개발도 검증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합리적인 실사나 정당한 절차도 밟지도 않고 국책은행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며 "이로 인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행렬이 이어진다면 소액투자자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19일 주요이슈 간담회에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거래가 무산된다"며 "그럴 경우 차선의 방안을 마련해 항공사 경영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CGI는 지난 18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진칼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binia96@sedaily.com
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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