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한진그룹이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며 "몇 해 전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돼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된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3자 배정 유증에 대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 한진그룹은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다”며 “10만 여 명의 생존이 달린 이번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칼은 "상법 제418조와 자본시장법 제165조에 적시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론에 나섰다. 이어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3자 배정 신주 발행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3자 연합 측이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대해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3개월이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당위성에 대해 한진칼은 재차 강조했다. 한진칼은 "코로나19로 존페 위기에 직면한 국적항공사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은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CGI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3자 주주연합'으로, KCGI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안건을 사유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 jam@sedaily.com
정새미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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