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입니다.
국토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의무거주 요건이 적용돼 투기수요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입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합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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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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