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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관련주 ‘급등’

증권 입력 2020-12-01 15:25 수정 2020-12-01 18:41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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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KCGI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빅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지난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로 예정된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자금지원은 무리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아시아나항공은 전거래일 대비 8.93% 오른 5,610원에 거래중이다. 아시아나IDT 역시 16.5% 급등해 3만4,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될 대한항공(2.35%)과 대한항공우(12.15%) 역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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