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파견직원에게 타업체 상품 판매, 회식비 등을 강요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체 파견직원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약 22만건의 상조 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를 부과했고, 매장 청소나 주차 관리,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동원했습니다.
또, 65개 납품업체로부터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내 이 돈을 자사 직원들의 회식비,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가 드러난만큼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lue@sedaily.com
서청석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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